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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09. 선고 2015가단113710 판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5가단1137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이○○ 사이에 계좌(계좌번호 ○○-○○-○○)의 2014. 3. 11. 70,000,000원, 2014. 4. 14. 44,700,000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 사이에 2014. 3. 11. 체결된 7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2008. 5. 2. 이○○에게 종합소득세 40,542,870원을 납부기한 2008. 8. 14.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20. 재 총 체납금액은 70,949,750원이다.

나. 당사자지위

피고는 이○○과 1968. 7. 29. 혼인하였다가 2006. 12. 14. 협의이혼하였고, 피고와 이○○ 사이의 아들인 정○○은 원○○와 2001. 6. 27. 혼인하였다가 원○○가 2013. 10. 15. 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4. 8. 18.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드단50651).

다. 원○○의 정○○에 대한 형사고소

원○○는 정○○이 이혼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4. 2. 28. '○○시 ○○동 583-1 외 4필지 A아파트 105호'를 7,500만 원에, 2014. 3. 7. '○○시 ○○동B단지 701호'를 8,300만 원에 타인에게 각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정○○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2014. 7. 18. 위 2채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은 이○○이 정○○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2014년 형제7822호).

라. 피고 계좌로의 부동산 매도대금 입금

피고의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4. 3. 11. 위 A아파트 매도대금 70,000,000원, 2014. 4. 14. 위 B아파트 매도대금 44,700,000원이 각 매도인들로부터 입금되었다.

마. 이○○은 2014. 3. 11. 및 2014. 4. 14. 당시 무자력이었다(별달리 다툼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케 하였으므로 이는 이○○과 피고 사이에 당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 및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증여계약 해당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이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은 이○○의 소유라고 보인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전제로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무자력인 이○○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사건아파트들 매도대금에 대한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 및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판결).

2) 사해행위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와 정○○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정○○은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 아닌 이○○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은 정○○에 대한 수사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들이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은 이○○의 소유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들이 이○○이 아닌 피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나)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케한 것은 이○○과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이○○이 자신의 금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는 이○○에게 피고 계좌를 제공하여 이○○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내용의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무자력인 이○○이 피고 계좌에 2014. 3. 11.과 2014. 4. 14.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방법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5. 105,000,000원을 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좌 잔액은 2016. 3. 27.경에 이르러 26,893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하는 등 이 사건 계좌 예금 대부분을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