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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3 2014고정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3:45경 충남 홍성군 C에서 2년생 진돗개를 키우게 되었으면 위 진돗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켜 키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돗개를 풀어 둔 과실로 인하여 위 진돗개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11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도망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길에 넘어지게 하고, 위 진돗개가 넘어진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 타 이빨로 위 D를 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35세)가 위 D를 구하기 위하여 진돗개를 제지하자, 위 진돗개가 이빨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분을 3회 가량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찰과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E),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