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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533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 개발사업 시행지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위 공사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후 D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91,064,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에게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나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