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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63235 판결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사건

2018구합63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73,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9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빌라(OO OO구 OO동 OO-O), DDDD빌(같은 동 OO-OO), CC빌라(서울 OO구 OO동 410-5)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부터 2016. 12. 1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2017. 2. 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132,949,544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66,75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하였다.

다. 1)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판매수수료, EEEEE연맹 OO지부에 납부한 기부금 31,000,000원 등 2013년 271,000,000원, 2014년 113,000,000원'이 사업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임을 주장하며, 2017. 3. 1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건강보험료 9,812,530원을 공제하고 기부금 1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2017. 4. 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5,573,692원을 감액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0. 피고에게 원고의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58,855,933원과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34,902,513원이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년 합계 14,895,700원(광고선전비 등)과 2014년 합계 7,719,110원(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0,576,09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692,35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은 원고의 신고, 피고의 감액경정 등을 거쳐 남은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22,373,440원(가산세 포함)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98,493,060원(가산세 포함)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과 그 중 피고가 인정한 부분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과 그 중 피고가 인정한 부분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해당 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하였고, 사용용도,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계정별원장을 첨부하여 사업에 사용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모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믿을 수 없다면, 달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가) 원고가 제출한 2013년, 2014년 FF, GG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3)은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해당 신용카드 사용일자, 사용금액, 가맹점 등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가맹점란 옆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사용 용도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반영하여 계정별원장(갑 2호증의 4, 갑 3호증의4)을 작성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재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갑2호증의 5, 갑 3호증의 5)을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가)의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2013년, 2014년 귀속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내역에 관하여 보면, 'HHHHH, IIII칼국수, JJ시설관리공단월드컵경기장, KK텔레콤-요금납부(유), L-LLLLL 택시, MM노래연습장, NNN참숯바베큐, OO주유소, PP면옥, QQQQQ약국' 등이다. 원고는 OO OO구 OO동, OO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그와 같은 음식점 비용, 통신비, 교통비, 주유비 등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2)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 또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추계조사 방법 적용 여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신용카드사용내역뿐 아니라,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다. 기준경비율의 적용 역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을 2017. 2. 6.로 정정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