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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10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4. 24. 14:0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 156-3 부근 진성통합배수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진성통합배수지의 원격감시제어설비에 관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수도사업자로서 B에게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유 수도시설 복구방법 안내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원상복구방법 및 복구비용 납부 등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제3자를 통해 위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다음 수도법 제71조에 의하여 2016. 6. 1.경 B에게 원인자부담금 29,624,961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