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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 기타 | 2005-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2005.01.19)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