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 기타 | 2005-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2005.01.19)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