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05. 16. 선고 2019누34915 판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193 (2019.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432 (2017.12.21)
제목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
2019누34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부분 다음에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