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8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6,770,000원, 원고 C에게 9,020,000원, 원고 D에게 10,4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