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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3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위 D의 2010년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F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정 정한 고발서 첨부, 주식회사 E 회사 I 관련 판결문 첨부)

1. 자료상 조사 종결( 예정) 복명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