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2011구합3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권AA
서인천세무서장
2012. 3. 22.
2012. 4.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7.'과 세액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317㎡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 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