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649 | 소득 | 2015-04-03
[사건번호]조심2015서0649 (2015.04.0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미국 내 대학의 MBA 학위를 수료하고 증권투자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점,청구인은 고용관계 없이 OO투자법인에게 사업 및 경영의 자문을 제공한 점,OO투자법인과의 용역제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기간이 1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투자법인의 국내법인 인수 및 경영에 대한 자문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 OOO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2013.11.8. 수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9.11. 쟁점용역대가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투자법인과의 컨설팅자문 계약서상 자문용역의 제공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서비스용역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용역대가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OOO(주)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국내외 기업대상 자본유치,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업무 자문, 국내 상장사 대상 유상증자, 주식연계채권 및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및 관련 경영자문, 해외 private equity펀드, hedge펀드 등 해외투자가를 위한 국내기업 buy-out-deal 및 지분투자유치 마케팅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OOO(주)에 근무할 당시에는 국내기업에 투자대상 발굴을 원하는 OOO투자법인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었고, 동 법인에게 해외사업의 경영자문을 하면서 OOO투자법인의 투자철학과 투자성향을 파악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년 3월말 OOO(주)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바, 퇴사한 이후 본격적으로 OOO투자법인의 국내투자업체 발굴 및 인수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OOO투자법인의 글로벌투자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월 동안 OOO투자법인에게 사업 및 경영의 자문을 하여 성공적으로 OOO투자법인이 OOO(주)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받은 쟁점용역대가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해외사업 관련 업무와 연관된 업무영역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건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며, 판례에서도 해당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해당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독립성, 계속성·반복성, 영리목적성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OOO, 청구인은 기업인수합병컨설팅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나 용역제공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으로 제시한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은 각각 기업인수합병절차 중 양해각서체약일이 속한 달, 인수계약 체약일이 속한 달일 뿐이고, 실제 용역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2013년 4월과 2013년 7월로 주장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반면 계약서상 약정기간은 1년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면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 화학공학과(1979~1983년)를 졸업하고, OOO 내 대학의 MBA(경영학 석사)학위를 수료하였으며, OOO로부터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전문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주)OOO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업무와 국내 벤처기업대상 해외투자가 국내투자 프로젝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 6월부터2013년 3월까지 OOO(주)의 IB사업부 이사로 Advisory 팀장, PM팀장, Coverage 2팀장, 국제금융팀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OOO투자법인의 국내법인 인수 및 경영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쟁점용역대가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투자법인과의 컨설팅자문 계약서상 자문용역의 제공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해당기간동안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OOO투자법인의 글로벌투자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월 동안 OOO투자법인에게 사업 및 경영의 자문을 하여 성공적으로 OOO투자법인이 OOO(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 쟁점용역을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월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계약 내역과 관련된 용역계약서를 보면, “본 약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OOO투자법인에 전속되며 용역의 약정기간은 1년 동안으로 되어 있고, 제공할 용역은 OOO투자법인이 주관하는 펀드(약정목적펀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사에 소개한 OOO(대상회사)와의 거래(약정목적거래)에 대하여 OOO투자법인이 요청하는 문서화, 실사, 분석, 조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지원을 비롯하여 약정 목적 거래를 위한 투자 전후 지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자체 비용과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2013년 3월 OOO(주)를 퇴사한 이후 일자별로 OOO투자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해외투자사업 및 경영의 자문)내역 및 대금수령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3년 4월 해외투자가와 인수기업 대주주간 인수조건 검토 및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2013년 5월 인수대상기업 인수를 위한 최종 기업실사 및 세부사항 검토용역과 2013년 7월 인수대상기업 인수를 위한 최종 세부사항 검토 및 인수계약서 체결을 위한 용역제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인수를 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OOO투자법인이 기업인수를 종료한 후 2013년 11월 해외투자사업 및 경영에 대한 자문용역료인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OOO으로, 청구인은 OOO 내 대학의 MBA(경영학 석사)학위를 수료한 후 OOO로부터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전문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주)OOO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업무와 국내 벤처기업대상 해외투자가 국내투자프로젝트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업인수합병에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청구인은OOO투자법인의 글로벌투자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하여 고용관계 없이 2013년 4월부터 OOO투자법인에게 사업 및 경영의 자문을 하여 성공적으로 OOO투자법인이 OOO(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한 점, OOO투자법인과의 용역제공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기간이 1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제공 관련 발생된 모든 자체 비용과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는영리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