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95 (2016.12.29)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ZZ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3395
2017. 05. 17.
2017. 0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