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7:20경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이에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C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후진을 하라고 지시받자 욕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가 차량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급발진을 하고, 차량에서 다시 내려 위 D,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국제공항 교통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주공항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