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9:15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39길 56에 있는 범물보성타운 앞 도로로부터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내역,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