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4 2018고단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1:10 경 통영시 새 터 길 72에 있는 도천 새마을 금고 도천 서호 지점 앞 도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통영시장과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C 피해자 D( 여, 51세) 가 위 차량의 이동조치 및 대리 운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2018. 4. 24.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을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 만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