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D(47세) 및 함께 일하는 인부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23cm 가량, 칼날길이 : 13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비교적 중하게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 등이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위험하였던 점,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칼을 들고 거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