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2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11,560원, 원고 B에게 11,985,630원, 원고 C에게 10,383,500원, 원고 D에게 11,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11,560원, 원고 B에게 11,985,630원, 원고 C에게 10,383,500원, 원고 D에게 11,0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