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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5가합200650

부동산전대동의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C[D생]에게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8.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G 21,437㎡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토지 지상에 H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9,417,000원, 월 차임 358,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배우자 I이 근무하던 J이 2014년 말경 세종시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대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후속 임차인을 선정한 후 보증금을 환불해 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인 I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주거를 세종시로 옮기게 되었고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C에 대한 임차권전대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임차권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은 전차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