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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3400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 B으로부터 대구 북구 E 대 152.4㎡ 및 지상 단독주택 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명의자 전원의 동의에 문제 발생 시 본 계약은 쌍방 손해 없이 무효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6. 1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2,000만 원)과 원고가 지불하여야 하는 설계비(558만 원)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 쌍방 귀책사유 없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은 공유자인 피고 D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되었고 이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명의자 전원의 동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손해 없이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