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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7. 2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고 당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소지인 ‘진주시 E’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그 무렵 소재불명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10. 20. 검거되어 고성경찰서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 ‘진주시 F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 ③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진주시 E'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2. 1. 4.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④ 이후 원심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