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81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