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2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B 정비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쯔다MX-5 자동차 운전석 좌석 1개를 탈거하고 ‘버킷시트’를 장착한 좌석을 교환 설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차장치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튜닝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