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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거쳐 위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다마스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포터 화물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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