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8:4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평소 호감이 있던 위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5세)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8:45경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 선반 내 종이박스에 있는 위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해자 E 점유의 오피스텔 마스터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D, 피해자 F(여, 29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C호에 이르러 주거지 내부를 구경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피스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C호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