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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369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2,157,27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