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5:5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2층 도박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너는 화투 안쳤냐”고 소리치자 스프레이 모기약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흉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