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박동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원주세무서장
1982.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3. 15.자로 양도소득세 금 8,516,757원 및 방위세 금 1,732,809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서), 갑 1호증의 3(결정통지), 갑 6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1호증의 1(확정결의서), 을 1호증의 2(조사내용), 을 2호증(조사복명서), 을 3호증(자진납부계산서), 을 4호증(사후결의원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6.경 소외 허용범과 공동으로 원주시 개운동 52의 1. 답 413평을 취득하였다가 1979. 9.경 위 토지를 소외 이상하에게 양도하고(매매계약 당초에는 위 413평 전부가 매매목적물이었으나 그후에 1979. 10. 30. 분할된 같은동 52의 13, 14 도합 119평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1980. 12. 24.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위 양도토지중 원고 소유지분의 양도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3. 15. 원고의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허용범과 공동으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취득하여 논 또는 밭으로 자경하다가 1979. 9. 28.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10. 30.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1년이내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양도와 취득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79. 8. 14. 공포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차)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서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 5, 6호증(각 납부실적통보), 을 9호증(사실조사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9.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소외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그후 같은동 394의 14, 15로 분할되다)을 소외 원노성으로부터 금 43,900,000원에 취득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하거나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각 그 토지대장상에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 동 52의 1. 답 413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8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1979년에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조사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7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원고가 취득하기 전인 1978년부터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여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가 양도 및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사실(더욱이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는 1978. 1. 1.자로 과세등급이 49등급으로 수정되었다가 원고가 양도하기 전인 1979. 6. 25.자로 그 과세등급이 60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취득하여 그해 가을에 미곡을 수확하였으나 그해 겨울철에 위 토지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위 토지에 연탄재 등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토질이 악화되어 그 이듬해인 1979년에는 논 뿐만 아니라 밭으로도 경작하지 못하던중 위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9. 28.자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부지사용 승락서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며, 같은 해 10. 29.자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전면부지를 사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79. 10.경 다시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도 1978년부터 논으로 경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후 논이나 밭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9. 24. 위 양도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식의 부족을 악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므로 부득이 시가표준액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2, 4호증(각 자경농지증명)의 각 기재는 그 발급일자에 비추어보아 원고의 자경을 실지로 확인한 후에 발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 및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모두 그 양도 및 취득당시 이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은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중 일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에서 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