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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 양도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2006.09.20)

세목

양도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주택 소유자의 증여인이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주택이 3년 이내에 수용

[질의사항]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계산을 증여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증여자가 양도시점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삭 제 (1999. 12. 31)

② 삭 제 (1999. 12. 31)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 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⑦ 삭 제 (1999.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14 (2005.09.2302.)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 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4373 (1993.12.09.)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 서면4팀-588, (2005.04.19.)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①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