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5. 31.부터 2065. 5. 31.까지로 하여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외에도 여러 보험사의 질병 및 상해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3. 5.경까지 폐결핵, 천식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원인으로 B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 등 여러 보험사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약 5,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12,950,770원이다.
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은 ‘공모하여 원고 등 여러 보험사와 질병 및 상해보험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등 여러 보험사로부터 약 1억 2,900만 원(피고 수령 부분 약 5,800만 원, C 수령 부분 약 7,1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는 남편 C이 기소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C은 기소되어 공범인 피고의 범죄사실(다만 아래에서 설시하는 무죄 부분 제외)을 포함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828). 위 판결에서 피고가 2011. 10. 4.부터 2011. 10. 24.까지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B병원에 입원하고 원고 등 여러 보험사부터 수령한 보험금 5,710,010원(그 중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970,010원임)은 정당한 입원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