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개명전 이름 D)의 공유(원고 2/3 지분, C 1/3 지분)인 인천 중구 E 대 3933㎡(약 1,200평) 및 그 지상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연 임대료 23,000,000원(2회에 걸쳐 매년 6월 12,000,000원, 10월 1일 11,000,000원 선납,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2. 5. 및 2014. 7. 두 차례 갱신되었다가 2016. 6. 30.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30.까지의 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최종 만기인 2016. 6. 30. 이후 2017. 6. 30.까지 1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5,300,000원(= 연 임대료 23,000,000원 부가세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와 동업으로 ‘G’라는 이름의 펜션을 운영한 사실, ② F는 2015. 7. 1.경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위 펜션을 운영하다가 2016. 7.경 위 펜션 운영을 중단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16. 6. 27. 위 펜션에 관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고 2016.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놓여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