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내와 협의 이혼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6 경 술에 취하여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 주변에 있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흉기인 손도끼( 가로 14cm, 세로 40cm )를 들고 도로 가에 심어 진 나무를 찍으며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