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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원심은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과 편의점 직원 F의 각 진술만으로 ‘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 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등)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 유무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제 추행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1)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이에 어긋나는 G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기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사건이 전개됨),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F 너머에 있는 E을 향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E의 가슴에 닿은 뒤 바로 떨어지지 않았음) 등 이 사건의 핵심 경과에 대한 E과 F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당 부분 서로 부합한다.

② E과 F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이 E의 손목 등을 잡아끌어 그녀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팔 및 손목 부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팔과 등을 입으로 물어 그에게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