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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3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6. 1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87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채권자)와 D[원고(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의 촉탁으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12. 6. 11.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88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2.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

원고와 D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4.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중 5,000만 원과 2012. 7. 9.부터의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 아파트(울산 동구 E 외 1필지 F아파트 101동 13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제1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 11.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울산지방법원 G),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2. 18. 제1강제경매의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4. 2. 2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5. 4. 1.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중 4,000만 원과 2014. 6. 9.부터의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제2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2015. 4.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D(원고의 모 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