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양천구 B, 301호 (C건물)에서 피고인이 수료한 D대학교 운영의 ”사회교육원“ 수료증을 촬영하여 이를 다시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E, 대학 : 상경대학, 학(부)과 : 경제학과, 학번 : F, 입학일자 : 1986년 3월 2일, 졸업일자 : 1991. 2월 26, 학위등록번호 : G,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10. 14일 D대학교총장”이라고 수정하고 그 인장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D대학교총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2. 12. 3.경 주식회사 H 임원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졸업증명서(위조서류)
1. 원본대조확인서류(위조서류 확인을 위한 검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