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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91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180,363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