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국승]
조심2011중2841 (2011.10.11)
원고들이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였을 뿐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1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2는 회사의 영업권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2012구합22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현AA 외1명
북인천세무서장
2012. 7. 20.
2012. 8.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 현AA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 3. 1. 원고 현BB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푸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육류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7. 5. 7. 설립되었다가, 2009. 6. 30. 피고에 의 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이고,원고 현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 위 회사의 주주이었던 자이고,원고 현BB은 원고 현AA의 오빠로서 위 회사의 주주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적정 여부에 대한 거래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위 회사가 2009년 4월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회사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1. 3. 1. 원고 현AA과 원고 현BB의 과거 주식보유 지분율에 따라, 원고 현AA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을,원고 현BB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10.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현AA은 2007. 5. 7.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4. 23. 사임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서DD에게 전부 양도 하였고,원고 현BB 또한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8.경 퇴사하였고,2009. 4. 23.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서DD가 지정한 이EE에게 전부 양도하였 는바,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현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 하였다가, 2008년경 총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오빠인 원고 현BB에게, 6,000주
를 김FF에게 각 이전하였다.
(나) 2009. 4.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현AA은 서DD와 사이에 위 회사의 경영권을 서DD에게, 회사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서DD가 지정하는 자에게 각 무상으로 양도하며 주식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원고 현A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을 제6호증),위 약정에 따라 2009. 4. 23. 김FF 과 원고 현AA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각 6,000주를 서DD에게, 원고 현BB 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00주를 서DD가 지정한 이EE에게 각 이전하였다.
(다) 2009. 4. 27. 이 사건 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현AA이 사임함에 따라 서EE가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인천 계양구 OO동 0000 OOOO O동 000호로 이전하였다.
(라) 서DD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9. 4. 30. 원고 현BB이 대표이사 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GGG푸드(이하 'GGG푸드'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서DD는 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영업권을 매각한 후 교도소에 수감 되었고, 이에 등기된 지배인 김HH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김HH은 피고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당시 대표이사 변경 이후 서DD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작성일자를 2009. 4. 23.로 하여 김FF과 원고 현AA이 각 서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의 1,3) 와,이EE(서DD의 지정에 따라 원고 현BB이 매도한 주식 8,000주를 매수한 자이다)이 조세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주를 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 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의 2)를 다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호증, 을 제7호증의 l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l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 현AA은 자신의 단독 명의로 2009. 4. 7.자로 서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위 회사의 총 주식 및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가,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당시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원고들과 서DD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② 서DD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사흘 만에 원고 현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인 GGG푸드에 위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한 점(뿐만 아니라 GGG푸드가 서DD 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영업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GGG푸드가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엽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③ 원고들의 주식 양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엽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④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고,위 회사의 영업권을 GGG푸드에 양도한 외에 서DD가 살질적인 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특히 피고의 거래관련 조사결과 당시 서D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김HH은, 대표이사가 서DD로 변경된 이후 회사의 관련서류들을 이전한 사업장에 보관하였을 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2009. 6.경 사업장에서 서DD가 임의로 퇴거한 이후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⑤ 2009. 5. 6.부터 2009. 5. 15.사이에 서DD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2009. 5. 4. 위 계좌에 대한 원고 현AA의 입금거래내역 또한 존재하여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서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서DD에게 이전하였을 뿐, 납세의무의 성립당시 위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현A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현BB은 위 회사의 영업권을 넘겨받은 GGG푸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