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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0 2018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19: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