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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9 2015가단22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사원 B은 2002. 6. 1. 원고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충주시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사원 D(원고의 사원은 B, D 2인이다)은 상법 211조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법 제199조의 자기계산으로 회사와 한 거래에 해당하고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B은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D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보수는 ① 2015. 3. 26. B의 사원 지분권 압류 관련 착수금 11,000,000원, 성공보수 22,000,000원, ② 2015. 5. 27. B의 급여 및 유체동산 압류 관련 착수금 2,200,000원, 성공보수 11,000,000원, ③ 2015. 5. 30.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관련 착수금 11,000,000원, 성공보수 2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B의 사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1259), B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1470), 특별현금화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1494), 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1663), B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본400)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