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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우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자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7%),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