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2 2016고정20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와 피해자 주택의 가운데 지붕을 세우고 앞을 막기 위해 철골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피고인을 용접공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8. 14:30경 서산시 D에서 주택 지붕 철골 용접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소화기나 모래 등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하던 중 용접봉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지붕 및 주방, 거실과 가전제품 등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감식결과), 견적서, 입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신협 거래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