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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다224883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은 G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채권양수도증서 겸 통지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가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의 진정성립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