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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02:00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9. 08:35경 대구 중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그램 희석액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합계 약 0.39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양 확인에 대한, 송치서 범죄사실 피의자 필로폰 투약 량 변경 및 액체에 희석된 필로폰 량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