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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8.16.선고 2018구합68568 판결

리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68568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선, 정혁준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피고보조참가인

K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임영훈, 김춘호

변론종결2019.6.28,

판결선고2019.8.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2 대상 차량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리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각종 검사 · 명령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다.

2) 참가인은 독일법인인 L(L, 이하 'L'이라 한다)와 M(M, 이하 'M'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들은 L과 M가 제작한 별지 1 원고들 소유 차량 목록 기재 각 경유 차량의 소유자들이다.

나. L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관련 임의설정과 피고의 결함시정명령

1)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칭 'FTA')에 따라 2009.경 유럽연합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Euro 5를 도입하였고, 2014.경 Euro 5보다 강화된 기준인 Euro 6를 도입하였다(다만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대한민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LEV-2라는 자체적인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Euro 4 내지 6와 LEV-2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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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친환경교통단체(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약칭'ICCT')는 2014. 5.경 L이 제조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엔진전자 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이하 'ECU'라 한다)에 실내 인증검사('배출가스 시험'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실내 인증검사'라 한다) 시에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1)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멈추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는 임의설정(이하 '이 사건 임의설정'이라 한다)2)이 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3) 미국 연방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약칭'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약칭 'CARB')는 L이 제조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이 사건 임의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9. 18.경 L에 이 사건 임의설정이 미국 법령에 위배된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5. 10.경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L 제조 경유 차량에 이 사건 임의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uro 5 적용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다.

5) 피고는 위 수시검사 결과 Euro 5 적용 티구안 차량 등에 이 사건 임의설정 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11. 23. 참가인에게 위 티구안 차량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 총 15개의 차종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설정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3) 위 15개의 차종에는 원고들이 소유한 각 경유 차량의 모델인 별지 2 대상 차량 목록 기재 각 경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결함시정계획 승인

1)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6. 10. 5.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12. 27. 위 결함시정계획서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결함시정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결함시정안을 '이 사건 리콜방안'이라 한다), 위 결함시정계획서에는 이 사건 차량 등에 실내 인증시험조건 외의 환경에서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저하시키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ECU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설정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차량 등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4회 반복 실내 인증검사,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임의설정이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2018. 3. 28.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 사건 리콜방안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콜방안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원고들과 같은 자동차 소유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리콜이 될 자동차의 연비, 성능,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는 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재량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리콜방안의 승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다양한 연식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리콜방안에 따르더라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EU Commission이 공표한 안내문서 [Guidance on the evaluation of Auxiliary Emission Strategies and the presence of Defeat Devices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715/2007 on type approval of motor vehicles with respect to emissions from light passenger and commercial vehicles (Euro 5 and Euro 6)]를 근거로 삼았고, 이 사건 리콜방안을 수용하게 되면 이 사건 차량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에도 내구성 검증을 누락하였으며, 미국 연방환경청이나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와는 달리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연비 감소 및 성능 저하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입장을 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 ·사 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당하고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에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제3자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 설정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 등을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 차량의 제조사가 한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아니다.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 이 자동차제작자가 준수하여야 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7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55조가 피고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판매정지, 출고정지, 자동차 교체, 결함시정 등을 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작차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에 있지, 임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자동차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 등을 회복하는 데에 있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소유자가 임의설정 등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 등을 회복하기 위해 인증된 차량으로 회복을 구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결함시정 등의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5)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이 사건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임의설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들의 재산상의 손해 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원고들이 피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결함시정 등의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함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침해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 피고가 원고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승인한 이 사건 리콜방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참가인에 대한 결함시정요구권이 제한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리콜방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참가인에 대한 결함시정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요구권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피고의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과는 별개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위 결함시정요구권이 제한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리콜방안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만 판매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소유자는 사전인증 받은 차량만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 점,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8. 8. 3. 환경부고시 제2018-129호, 이하 '이 사건 인증고시'라 한다)에서 사전인증 내용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전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점, 사전인증제도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EGR 등의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련 부품에 대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사전인증제도는 자동차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에 관하여 인증받은 차량으로의 회복을 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사전인증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 제55조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위 규정들은 자동차제작자가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소유자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증하여 줄 것을 직접 요구하거나 자동차제작자로 하여 금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게 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증고시에 자동차소유자가 인증시험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사전인증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에 있지 자동차소유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제1항은 자동차에 위 규정에 따른 인증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인증내용 표시는 원동기 정비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자동차소유자들의 법률상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원고들이,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및 [별표 18]의 배출가스 관련 표 지판에 관한 규정은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성능을 구현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 구매 시 적법하게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임을 믿고 구매하도록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의 일부 판시 내용은, 이 사건 인증고시 제33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표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므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받은 차량으로의 회복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소유자들이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 사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들이 사전인증을 받은 차량만을 구매하게 되거나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환경보전 법에서 자동차제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데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 ⑤ 자동차관리법 제9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서 자동차제작자들에 대하여 인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규정에 불과하고, 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동차의 등록이 사후적으로 말소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소유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자동차등록법의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제도 및 그와 관련한 규정이 자동차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의설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의 부품 및 자동차 교체 명령 없이는 자동자소유자들이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기해 부품 및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자동차 소유자인 원고들에게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고들의 부품 및 자동차 교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자동차소유자들에게 부품 및 자동차 교체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받은 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는 자동차소유자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기해 자동차소유자들을 위해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 교체나 자동차 교체 명령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승인한 이 사건 리콜방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과 제92조 제12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리콜방안이 강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 내지 3항은 '피고 등은 제61조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의2 제1항은 '피고 등은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92조 제12호는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바로잡는 이 사건 리콜방안에 따르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질소산화물 초과배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제1항에 의한 운행정지명령과 제92조 제12호에 의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리콜방안에 따르도록 간접강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는 경유사용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기준으로 매연 배출허용기준만이 규정되어 있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리콜방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의한 운행정 지명령과 같은 법 제92조 제12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이루어지는 것 역시 불가능하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리콜방안이 강제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언제든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이 사건 차량 등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등 기준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과 같은 법 제92조 제12호에 의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험은 구체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7조에 의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운행차배출허 용기준 설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반면7),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경유사용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기준에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아 경유 사용 자동차소 유자에게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근원적 책임이 있는 자동차제작자에게만 귀속시키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건 리콜방안에 따르지 않은 원고들에게 운행금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소유자들에게 결함시정계획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금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운행정지명령은 화재의 위험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BMW 자동차소유자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제1항의 점검명령과 함께 제2항의 운행정지 명령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제한적·조건적인 운행정지명령으로 이 사건 처분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자동자소유자들에게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리콜방안 불응을 이유로 운행금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거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이현정

판사황용남

주석

1)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크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이하 'EGR'이라 한다),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약칭 'SCR'), 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Lean NOx Trap, 약칭 'LNT)로 분류된다.

2)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변속기어, 매니폴드부압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

을 말한다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6. 10. 14.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2조 제19호

본문].

3) 결함시정명령서(을가 제1호증의 3)에는 위 결함시정명령의 근거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4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5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결함시정명령의 근거 법령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이고,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4항,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75조에 규정된 절차적 내용을 준용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피고의 2018. 11. 6.자 준비서면 10쪽 등),

4) 위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방안의 승인은 총 세 차례(1차 : 2017. 1. 12., 2차 : 2017. 8. 30., 3차 : 2018. 3. 28.)에 걸쳐 실시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중 피고가 취한 마지막 조치에 해당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소유자가 피고에게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결함시정 등의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52조에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

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소유자가 피

고가 아닌 자동차제작자에게 직접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7)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해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시검사, 정기검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4항 등에 의해 위 각 검사에 불

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