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98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구리시 G 대 965㎡ 중,
가. 피고 B은 지분 5분의 1 중 965분의 1.96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