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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91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증죄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4. 9.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3월, 2015. 4.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판결이 2015. 4. 30. 각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58, 475(병합)],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2013. 7.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8),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위 2013. 12.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위증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으나(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88), 위 판결이 확정된 죄 역시 2013. 12.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