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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앉아 애인인 피해자 E(41세, 여)와 피고인의 전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좌석 가운데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리자 길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cm)을 들고 칼날을 꺼냈다

집어넣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