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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6누1072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준수사항이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에 의거 공사 착공 전 우리 시에 공사계획신고(개발행위 허가 등 허가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 위 모든 준수사항(토지이용 관련 설정 해지, 사전환경성 검토, 개발행위, 형질변경, 농지ㆍ산지 전용, 건축, 문화재, 장사, 환경, 광업권, 국유재산, 군사 관련 등)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본 협의사항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시에만 유효하며, 이행준수사항 미 이행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새로운 공익 장애 발생 시(제출서류 하자, 여건 변경 등 포함) 사업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

피고는 2015. 4. 16. 원고들에게 허가조건 내지 이행준수사항을 붙여 별지 토지 목록 각 ‘허가신청지’ 중 각 ‘신청 면적'에 해당하는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라고 한다), 그 허가조건 내지 이행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교부한 발전사업 허가증에는 붙임 문서로 ‘관련기관 협의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부서) 검토의견 비고 서산시 도시과 해당 신청지는 용도지역 분류상 생산관리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