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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572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9.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