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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8.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5가합64571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

A ( 1976년생 )

서울 강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이지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의훈

피고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 - 25 큰길타워 17층 1704호

대표이사 김범수, 최휘영

2.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7 - 10 삼성생명 양재빌딩 2층

대표이사 이재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 남수진

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SK서린빌딩

대표이사 유현오

피고 1,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이광욱, 진호식

4. 야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 - 1 글라스타워 21, 23, 24층

대표이사 이승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김남호

변론종결

2007. 4. 27 .

판결선고

2007. 5. 18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는 5, 000, 000원,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주식회사는 각 4, 000, 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3,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6. 부터 2007. 5. 18. 까지는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15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5,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4 , 을가제2, 5 내지 7호증, 을나제1, 2, 4, 6호증, 을다제1, 2호증의 각 1, 2, 을다제3호증의 1 내지 16, 을다제4 내지 8호증, 을라제1 내지 3호증, 을라제5호증의 1, 2, 을라 제6 내지 9호증, 을라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망 B의 교제와 B의 자살 1 ) 원고는 1976년 생으로 서울 X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식회사 Z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E대학교에 입학하였다 . 2 ) 원고는 2004. 4. 17. 경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나 1년 간 교제하다가 2005. 4. 경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의 어머니 F은 원고가 임신한 상태인 B를 학대하고 버리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원고의 회사와 학교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3 ) B는 2005. 4. 16. 자신의 거주지에서 F,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 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같은 달 22. 원고 등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

나. 피고들의 지위1 )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 이하 엔에이치엔이라 한다 ) 는 인터넷 포털사이트1 ) ' 네이버 ( www. naver. com ) ' 를,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 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 ) 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 www. daum. net ) ' 을,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 이하 에스케이커뮤니케이 션즈이라 한다 ) 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트 ( www. nate. com ) ' 및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 싸이월드 ( cyworld. nate. com ) ' 를,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야후코리아라 한다 ) 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야후 ( www. yahoo. co. kr ) ' 를 각 운영하며 인터넷 이용자들 ( 이하 네티즌이라 한다 ) 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2 ) , 카페3 ), 쇼핑몰,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 2 )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 피고들은 자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 뉴스 ' 서비스란을 두고 신문사 ,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이를 배치하여 네티즌이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나 ) 피고들은 사이트상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테넷상의 정보자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 ) 피고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4 )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 피고들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상에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

다. F이 망 B의 유서를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재 ( 1 ) F은 2005. 5. 5.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자신의 사망한 딸인 B의 미니홈피 ( ' 故 B님의 홈페이지 ' 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 에 ' 지난 1년간의 일들 ' 이라는 글 (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 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모씨는 2004. 4. 17. B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애인 사이가 되었는데, B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04. 8. 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B로 하여금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게끔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B가 모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자연유산하게 되자, 모씨는 태도가 돌변하여 B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만나는 횟수도 뜸해졌다 .

) 모씨의 태도에 실망한 B는 2005. 3. 경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을 다짐하자 관계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나 B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모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단절하였다 .

( 다 ) B는 모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나, 모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 개값 물어주기 싫다 " 면서 B를 차에서 밀쳐, 그로 인하여 B의 구두굽이 부러지기도 하였라 ) F은 2005. 4. 12. 모씨를 만나 B가 임신 중인 사실을 전하였으나, 모씨는 " 그 애가 내 애가 맞느냐 ? 임신을 했다 해도 그저 정자 덩어리일 뿐이다. 임신은 어차피 당사자의 일이고 성인 남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성적인 것일 뿐이다 " 라고 대꾸하였다. 충격을 받은 F은 모씨의 뺨을 세 대 때리고 그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B는 경찰서에서 모씨에게 합의를 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조사하던 경찰도 매정한 모씨를 나무랐으나 모씨는 " 법대로 하라 " 며 이를 거부하였다. F은 이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 마 ) B는 2005. 4. 16. F, 원고, 원고의 회사 등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혼자 살던 방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여, 6일 후 원고와 F에 의해 발견되었 2 ) F은 위 미니홈피에 " 딸의 장례식장에서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모씨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 " 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원고가 다니던 E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 B의 위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 ' 과 ' B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 ' 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

3 ) 이후 위 B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는 B의 명복을 빌고 모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모씨의 실명이 ' A ' 이고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하는 글들도 있었다.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

라. 피고들 포털사이트에 원고와 관련한 글 게시1 ) 피고 엔에이치엔가 ) 피고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 네이버 ' 의 뉴스 서비스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시되었다 .

( 1 ) 2005. 5. 11. 02 : 47경 ' 현대판 베르테르, B양의 죽음과 네티즌의 추모열기 ' 라는 제목의 브레이크뉴스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의 요지를 소개하고, 네티즌들이 남자의 변명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여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남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5 ) 을 다는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위 기사에 대하여 "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시길 ", " 당장 기사 지우시지. 가끔 올라오는 A 두둔하는 모습 다 A 측근으로밖에 안 보임 " 등 기자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

( 2 ) 같은 달 12. 09 : 48경 ' 「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 ' 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면서, ' 위 사연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5. 11. 오후 현재 B의 미니홈피에 무려 11만 4, 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B씨를 추모하고 비정한 A씨를 성토하고 있다. '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는 B씨를 추모하는 카페가 5곳이 개설되었는데 , 회원수가 1만여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B씨가 숨진 동네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기사 중간에 B의 실명 ,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B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다 .

위 기사에 " 짐승만도 못한 개자식 A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 " A씨는 주소 지웠구요. 여기 추모게시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도웁시다 " 등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

( 3 ) 같은 날 13 : 28경 게시된 '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는 김모씨가 B씨를 사귀던 중 배신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이에 대하여 A씨를 나무라던 중 고소를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으나, A씨는 B씨의 합의를 차갑게 거절하여, 결국 B씨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 및 위 사연 이 인터넷상으로 급속히 퍼져 피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집계한 급상승 검색어 2위에 오르고 12일 8만여명의 네티즌들이 B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 역시 원고를 비난하는 많은 댓글들을 볼 수 있다 . ( 4 ) 같은 달 14. 09 : 54경 게시된 ' 딸 자살 억울함 호소한 미니홈피, 일파만파 ' 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의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의 요지와 함께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 뉴스타임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나 ) 피고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 네이버 지식검색 ' 서비스란에 ' B가 누구에요 ? ' , ' A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 ', ' 고B씨를 자살로 몰고간 E대 A 아직 살아있나요 ' 또는 ' 고B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A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 ' 라는 질문에 원고의 신상정보 ( 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소개, B의 미니홈피 주소,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

다 ) 피고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 관련 뉴스기사, 동영상, B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 원고의 신상명세 및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의 카페 서비스에서는 ' B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쓰레기 A의 사진입니다 ', ' - - 학번이고 Z사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학번은 - - 학번인데 나이는 많다고 해요. 76년생 이름은 A구요. 이 남자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람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 싶어요. ' 등 원고의 사직서, 사진,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었고, 거기에 원고를 비방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되었다 . 2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가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 다음 ' 의 뉴스서비스인 ' 미디어다음 ' 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

( 1 ) 2005. 5. 8. 14 : 56경 게재된 '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 ' 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 모씨 ', ' B씨 ' 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유언 사진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 , '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 ' 하루 34, 400명에 이르는 많은 네티즌들이 B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B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비정한 A씨의 행각을 성토하고 있다 ' ' 혼인을 빙자해 B씨에게 자살을 택하게 한 A씨를 찾아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글도 연달아 오르고 있다 ' '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실명 등 신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을 위해서 반드시 A씨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사의 첫머리에는 B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주소가 나타나 있는 위 B의 미니홈피 초기화면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 ( 2 ) 같은 날 15 : 02경 ' B의 자살사건을 보면서 ' 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이 기사는 " 싸가지라고는 1g만큼도 없는 모씨라는 인간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여자 ( B씨 ) 와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어왔고, 임신을 하자 여자를 버렸다. 두 번째 임신 때는 ' 자기 아이가 맞느냐 ' ' 단순히 정자덩어리일뿐 ' 이라는 극언까지 해댔다. 한편 그 싸가지 없는 김모씨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벌써 공개되어 유포되고 있는 중이다.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는 싸가지 없는 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밟히게 되어 있는 게 …. 인터넷의 속성이다. 막을 수도 없고 …. 인터넷은 그렇게 민중적이고 감정적인 매체다. 어떨 땐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B씨 사건의 싸가지 없는 모씨처럼 … 그렇게 짓밟혀도 싸다는 생각이 든다. 모씨의 변명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만약 그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면 ? 인터넷은 참 무섭다. 침묵하는 자는 매장당하는 곳이다. " 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게시물의 전문을 옮겨 실은 다음 , 끝 부분에 B의 생전 사진을 덧붙였다. 이 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고, 관련 카페가 링크 ( 연결 ) 되어 있다 . ( 3 ) 같은 달 11. 20 : 04경 '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 ' 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이 기사의 하단에 관련검색어의 링크 ( 연결 ) 를 설치하였다. 이 기사에도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 . ( 4 ) 같은 달 12. 13 : 32경 '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이 기사에도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 .

( 5 ) " [ 클릭 ! 이주일의 키워드 ] 한국 스포츠카 자존심 씽 " 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는 검색어 순위 6위에 오른 ' B ' 는 미니홈페이지에 오른 사연이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인터넷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

나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서비스에 ' A ' 를 입력할 경우 ' 네티즌의 선택 - 1. A사진, 2. B, 3. - - - 4. E대A, 5. BA, 6. A채팅 내용, 7. A싸이 8. 개똥녀, 9. 나아현, 10. - - - ' 라는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 B ' 를 입력할 경우 ' 네티즌의 선택 - 1. B싸 이월드, 2. A, 3. 개똥녀, 4. BA, 5. 싸이홈피, 6. B의 남자친구, 7. B세븐데이즈, 8. 유진희, 9. B싸이, 10. B미니홈피 ' 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다 .

다 ) 카페서비스란을 통하여 ' 故B님을 추모하는 모임 ( 서울 ) ', ' B님을 추모하는 모임 ', ' 故 ' B씨 사랑지킴이 ', ' A 넌 장가 다갔어 각오해라 ' 등의 카페가 개설되어 원고의 신상정보 ( 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었고, B를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이 실려 있다 .

라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서비스 중 ' 아고라토론방 ' 에는 ' 네티즌 청원, 고 B님의 부모님 돕기 운동 - * * 공개사과 촉구 15611명 서명 서명목표 17000명 ' 라는 글이 게시된 후 ' E대 A. .. ', ' 남자이름이 A라네요. .. ' 등의 많은 댓글이 게시되었다 . 3 )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 네이트 ' 의 뉴스서비스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시되었다 .

( 1 ) 2005. 5. 13. 19 : 47경 ' 「 억울하게 죽은 내 딸, 미니홈피글 일파만파 ' 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성명불상자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사건 게시물 및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 뉴스타임 '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 뉴스타임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B의 미니홈피에도 A씨 ( 이 기사에서는 B의 남자 친구를 이렇게 표현함 ) 를 비난하고 KBS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도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 .

( 2 ) 2005. 5. 31. 14 : 00경 ' 그리운 사람은 갔어도 미니홈피는 남아 ' 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모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로부터 버림받자 뱃속의 아기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버려 사이버공간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미니홈피가 망자와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로 들고 있다 .

나 ) 검색서비스에서 ' A ' 를 입력할 경우 ' - - -, B, E대학교 ' 등의 검색어 추천이 , ' B ' 를 입력할 경우 ' A, - - -, 세븐데이즈, 동아일보, 개똥녀 ' 등의 검색어 추천과 함께 원고의 사진, B의 유서, 영정사진, 미니홈피사진 등의 이미지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원고의 신상정보 ( 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 및 B의 사건을 이슈화하도록 촉구하는 네티즌 미니홈피, 클럽 등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

다 )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제공하는 개인 미니홈피서비스인 ' 싸이월드 ' 내 B의 미니홈피에는 이 사건 게시물을 비롯하여 B 명의로 '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게 못난 딸의 어머니로 부탁드립니다 ( 1279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 ', ' 49제를 준비하며 ' 등 B 유가족들이 게시한 글들과 방문객이 올린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고, 다른 싸이월드 회원들의 미니홈피에도 위 B의 미니홈피에서 옮겨온 게시물들 및 원고의 사진, 이름, 학교, 전화번호, 전자메일계정, 회사 등의 정보가 게시되었다 .

4 ) 피고 야후코리아가 ) 피고 야후코리아가 운영하는 ' 야후 ' 의 뉴스서비스란에 다음과 같은 뉴스 기사가 게시되었다 .

( 1 ) 2005. 5. 11. 18 : 54경 '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 ' 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 ( 2 ) 같은 달 12. 02 : 53경 '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

나 ) 피고 야후코리아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 A ' 를 검색할 경우 원고의 사진 , 사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B를 네티즌추천검색어로 추천한 내용이, ' B ' 를 입력할 경우 B에 대한 기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F의 호소문, B의 사진 및 영정사진 , 원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블로그 또는 클럽 주소 등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지식검색서비스란에서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 원고에 대한 신상 정보가 표시되었다 .

다 ) 피고 야후코리아의 블로그서비스란에서는 블로그 중에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과 B의 미니홈피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되었다 .

마. 피고들의 삭제 조치

1 )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6. 경부터 원고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2005. 7. 8. 경 원고와 B의 실명에 대한 검색결과 중 지식iN과 웹 영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그 일시경부터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원고와 관련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 2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쿠키뉴스 기자의 기사를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집판에 올리고 댓글창을 개방한 지 3시간여 후 그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B홈페이지에서 밝혀낸 A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기 시작하자, 위 기사를 편집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삭제하였다. 이후 네티즌들이 위 피고의 토론방 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을 연속하여 게재하자, 위 피고는 원고 및 B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린 글을 찾아 삭제하였다 . 3 )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5. 7. B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 K ' 군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상히 여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같은 달 8. B 유가족에게 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위 미니홈 피를 자진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타 회원들의 미니홈피의 게시물들을 찾아 삭제하였다. 2005. 5. 21. 부터 같은 해6. 30. 사이에 - - - 에 의하여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 ' 는 신고가 접수되어, 그 중 2건이 위 피고에 의해 삭제되었다. B의 위 미니홈피는 2005. 7. 27. 자진폐쇄되었으나, F은 그 이전인 같은 해 7. 14 .

위 피고의 미니홈피 서비스 내에 자신 명의의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위 B 미니홈피 내의 게시물을 옮겨와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25. 위 피고에 의하여 사용 중지되었다 . 4 )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5. 9. 경부터 뉴스서비스 영역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위험이 큰 댓글들을 삭제하였고, 2005. 7. 8. 경부터 커뮤니티와 지식검색 서비스 내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신상에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 위 피고가 자신의 뉴스 서비스란에 처음 원고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2005. 5. 11. 인바 그 이전에 삭제된 댓글들은 원고와 무관한 기사에 원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덧붙인 댓글들인 것으로 보인다 ) .

바. 원고의 삭제 요구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 엔에이치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 션즈, 피고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

사.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방식1 ) 회원제 운영 방식

피고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포털사이트 회원 약관은 이용자들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 ) 뉴스서비스 운영 방식가 ) 피고들은 그 운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사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공자들로부터 유, 무상으로 뉴스 기사를 제공받는다. 위 계약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보장하고, 피고들은 정보제공자의 요청 없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

나 )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전송된 뉴스 기사는 실시간으로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네티즌들이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태에 제공된다 .

다 ) 피고들은 전송받은 기사들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시의성, 속보성, 영향성 등의 자체 기준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별하여 뉴스서비스 초기화면에 배치하는데 , 이때 노출되는 기사의 수를 늘리거나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

라 ) 피고들은 뉴스 기사의 하단에 댓글창을 열어 네티즌들이 짧은 의견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가 ) 피고들은 자료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웹문서 ,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현출되도록 하되, 네티즌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6 )

나 ) 피고들이 제공하는 지식검색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이 지식검색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네티즌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4 )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식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은 카페,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들은 포털사이트 이용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 이용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가 ) 회원은 자유롭게 카페, 클럽 등의 동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고,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가 음란물 게시, 타인비방, 범죄행위 등 불법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나 ) 커뮤니티 운영은 자율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자 및 이용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 서비스 내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부정기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회원 약관 또는 커뮤니티 약관 및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커뮤니티 이용 금지, 강제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

다 )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 회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4 )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이용 현황가 ) 피고 엔에이치엔의 경우 2006. 8. 말을 기준으로 2, 300만명의 회원이 있고,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블로그는 700만개, 신규 블로그의 수는 하루 2만 개 가량이며, 200만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매일 4, 000여개의 카페가 생성되고 있다. 2005. 11. 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1, 2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470만명이다 .

나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06. 7. 경 약 3, 8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고, 1일당 300만개의 게시물이 새로 생성되고 있으며, 625만개의 카페에 4, 30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 내에 150만개의 블로그가 존재한다. 2005. 11. 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1, 0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330만 명이다 .

다 )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닷컴의 경우 2006. 8. 31. 회원 수 ( 미니홈피 ) 는 1, 876만 여명이고, 108만 개 클럽이 있다. 네이트의 경우 2005. 11. 경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9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100만명이다 .

라 ) 2005. 5. 31. 을 기준으로 피고 야후코리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클럽수는 100, 271개이고 순이용자는 1, 042, 124명이다. 한편, 2006. 7. 경 위 피고의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3, 312, 441개이고, 2, 737, 467명의 회원이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5. 11. 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4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140만명이다 .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가 ) 관련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전기통신 " 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7. " 전기통신역무 " 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전기통신사업자 " 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 역무제공의무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 이하 " 부가통신역무 " 라 한다 ) 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정보통신망 " 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 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2. " 정보통신서비스 " 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제44조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 인터넷의 특성 ( 1 ) 인터넷은 종래의 언론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사용자가 능동적인 정보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소유와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종래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컴퓨터, 모뎀, 전화선이나 케이블과 인터넷서비스 공급자만 있으면 거의 비용없이 전세계 컴퓨터와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정보의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공적 담론에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힘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하여 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최초의 민주적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 2 ) 위와 같은 인터넷의 순기능과 더불어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신문, 방송 등 매체에 비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종래의 언론매체는 제한적 공간과 높은 접근비용 때문에 정보의 취사선택이 강요되나,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발신이 용이하고 개인 컴퓨터의 개별적인 작업의 형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어뜨리고 억제력을 약화시킨다. 중앙통제장치가 없고 속도를 중요시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보가 검열 또는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 또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동일성이 실명이 아닌 인터넷상 명칭인 ID로 식별되기 때문에 "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 는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고, 인터넷을 현실세계의 담론을 구속하는 제한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영역으로 비유하는 논평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

또한, 무제한 정보 복제가 가능한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일단 전파된 정보를 사후에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또는 가상 집단따돌림 ( cyber bullying )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크다 .

( 3 ) 따라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발생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실명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누구라도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인터넷의 이용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역무를 이용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 보편적 역무 " 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적인 판단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 이루어져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에 대하여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 점,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단지 신고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표현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가 ) 피고들은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

12. 09 : 48경 위 피고 운영의 뉴스 서비스란에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 같은 날 13 : 28경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같은 달 14. 09 : 54경 스타뉴스 기자의 기사를 연속하여 올리고, 네티즌들이 위 기사들에 원고의 실명 등의 정보를 댓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5. 5. 8. 쿠키뉴스 기자의 기사를, 이어 같은 날 쿠키뉴스 기자의 기사를, 같은 달 11.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를, 같은 달 12.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연속하여 게시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5. 13. 스타뉴스 기자 설명불상자의 기사를 게재하여, 거기 400건이 넘는 많은 댓글들을 통하여 원고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달 31. 노컷뉴스 기자의 기사를 게시하였으며,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5. 11.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를, 같은 달 12.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각 게시하였다 .

위 기사들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기사에는 B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미니홈 피의 초기화면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와 B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에서 말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댓글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 기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들로 인하여 사인인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망 B 또는 F과 관련한 원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기사들 중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원고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게시하였다 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의 실명, 미니홈피의 주소, 또는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하여 쉽게 원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사들이 가리키는 모씨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 뉴스서 비스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뉴스기사를 공급받아 이를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담당자는 제공받은 기사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을 뿐 기사를 수정, 삭제, 편집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뉴스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 편집판 ' 이라 불리는 주요화면 ( 뉴스홈, 정치면, 사회면, IT면 등 ) 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 따라서 비슷한 범주의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편집판에 오르는 주요 기사는 제각기 다르다 ), 편집판의 제한적 공간 및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더구나 포털사이트는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와 사이에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 하나만 게시되나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로부터 송부되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된 채 남아있는 기사가 아니라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편집판에 올리기 위하여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한 기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한 기사가 네티즌들의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티즌이 분야별 뉴스란을 통하여 위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나 ) 또한 피고들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원고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고,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적극 게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 불법적인 내용의 표현물이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삭제 요청, 해당 커뮤니티 활동 정지 등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에게 해당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서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가치중립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 카페, 클럽 등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1인 미디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게시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 또는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색 서비스의 경우 비록 피고들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이른바 금칙어 설정 ) ( " A " 나 " B "라는 한 단어로 금칙어로 설정하면 동명이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도 차단될 것이므로 , " A " 로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A에 대한 정보 중 " A + B ", " A + 자살 ", " B + 자살 " 의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는 차단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면 원고와 관련한 정보의 검색만이 차단될 것이고, 이와 같이 설정하는 데 기술적 · 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등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게시물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피고들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네티즌에게 알려주는 등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물들 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 3 )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네티즌들이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정보를 전파하는 이용현실을 고려할 때, 시간, 장소에 있어서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 ·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 피고들은 제각기 관리,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영역을 통하여 각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록 네티즌들이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를 교환하였거나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그 기사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뉴스 기사 등 게시물의 수와 그 표현 정도, 포털사이트의 규모,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게시된 미니홈피가 개설된 포털사이트 여부, 피고들의 자체 삭제 노력의 정도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인터넷에 게시된 때로부터 두 달 가까이 경과하고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위 게시물을 접한 이후인 2005. 6. 27. 경에야 피고들 (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외 ) 에게 구체적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고 원고와 관련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데 그친 점,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F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에게 전파한 네티즌들,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거나 원고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장소를 부주의하게 노출한 기사 작성자들 등 원고의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 또는 확대되는 데 기여한 다른 여러 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은 5, 000, 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는 각 4, 000, 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 000, 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

2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나 원고의 집, 직장, 학교에 원고를 비난하는 전화를 하고, 원고의 직장이나 학교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원고가 다니는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였으며 , 또한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원고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소득으로 246, 244, 942원, 일실퇴직금으로 10, 372, 081원, 학비로 3, 543, 000원, 이사비용으로 1, 150, 000원, 치료비로 962, 94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

살피건대,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첫 뉴스 기사가 게시된 때보다 앞선 점, 피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뉴스 기사 등 표현물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네티즌들이 원고의 회사, 학교 등에 전화하여 퇴사, 자퇴를 종용하고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3 )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피고 엔에이치엔은 5, 000, 000원, 피고 다음커뮤니 케이션, 야후코리아는 각 4, 000, 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05. 9. 26.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영룡 .

판사 오규희

판사황재호

주석

1 ) portal site, PS. 이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사이트 ( 곳 ), 허브, 관

문국 ( 게이트웨이 )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길라잡이 사이트로 설계된 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속하도록 분야별 연결 주소나 최신 뉴스, 일기 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화제가 게재되어 있다 .

2 )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와 기록일지를 뜻하는 log의 합성어로 < 인터넷일기장 > 이라고도 표

현하지만 메모장, 스케치북, 스크랩북, 수필집, 자서전, 사진첩, 신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사이트의 일종이다. 시간 순으로 배열되므로 가장 최

신 자료가 제일 앞에 오는 특징이 있다. 블로그 사용자나 블로그사이트 운영자를 블로거

( blogger ) 라 부르며, 블로거들이 자기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쓰는 행위를 블로깅 ( blogging )

이라고 한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사이트에 가입해 블로그계정을 받는 방법과 블

로그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2001년 미국의 시애틀지진, 9 · 11테

러, 이라크전쟁 등을 거치면서 < 뉴스게릴라 > 적인 성격과 더불어 실시간 놀라운 전파력으

로 전세계에 블로그붐을 일으켰다 .

3 )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회

원들이 결성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카페 또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동호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하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카페를 개

설하거나 기존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

4 ) 홈피는 홈페이지 ( homepage ) 의 줄임말로서, 웹 사이트의 URL {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

의 위치 ( 도메인 네임 ),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 ) 로 접속했을 때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페이

지를 의미하며, 그 사이트를 대표하는 페이지이다 .

5 ) 웹 문서의 형식으로 된 글에 붙는 독자의 의견으로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묻고답하기 ( Q & A )

상에서 올려진 글에 대한 답변 내지 의견 형식으로 올리는 글을 이르는 신조어. 리플레이 ·

답글이라고도 하며, 리플레이를 줄여 리플이라고도 쓴다 .

6 ) 예를 들어, 성인 대상의 검색시스템에서는 검색어 ' 바다 ' 는 가수 ' 바다 ' 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미성년 대상의 그것에서는 일반명사인 ' 바다 ' 가 더 우수한 검색결과

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

7 ) 특정 낱말을 선정하여 그 낱말로는 검색을 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낱말을 이용하여 검색하

려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 성인인증 등 ) 를 거치게 한다든지 검색결과를 제공하되 그 낱말

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결과는 제공을 하지 않게 됨 .